본문 바로가기
꿀팁 정보 다모아

침수피해 보상 절차 및 보상기준 정리

by 고구마냠냠냠 2022. 9. 2.
반응형

역대급 세기로 한반도를 강타할 것이라 전망되고 있는 2022년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올라왔습니다. 이번 태풍은 그동안의 태풍들 중 가장 강력했던 태풍 '사라'와 태풍 '매미'보다 더 강한 상태에서 상륙할 가능성을 점치는 전망도 많은 것 같습니다.

지난 2022년 8월에는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폭우가 쏟아져 차량 1만여대 이상 침수되었고 지하 주차장이 잠기는 등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 침수피해가 다 복구되기도 전에 슈퍼 태풍이 상륙하기 때문에 그 피해가 어떨지 걱정스럽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물난리가 났을 때 생기게되는 침수차 피해보험과 보상 기준 그리고 그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침수피해 보상 절차 및 보상기준 정리 (침수차량 보험처리)

침수차량 보험처리를 하기위한 조건

침수차에 대해 보험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자차보험(자기 차량 손해 담보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차량이 침수되게 되면 일반적으로 다시 사용하기 힘들기 때문에 수리할 경우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보험을 통한 보상금은 1원 한푼 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폐차를 하거나 자비로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침수차량에 대해 보험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자차 보험(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자차보험만 들고 있다고 모든 차량이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유의사항과 대처법에 대해 이 글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세요.

(유의사항) 보상이 안되는 경우

저 역시 이전 수도권 집중호우때 불어난 빗물로 인한 피해를 보았지만 다행히도 바퀴의 일부정도만 잠기는 피해로 큰 피해 없이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심해지는 이상기후로 이러한 상황이 점차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예방차원에서 침수차량 보험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반응형

침수차 보상이 불가능한 경우

  1. 부주의로 인한 자동차 창문이 열려있는 경우
  2. 선루프가 열려있는 경우
  3. 소화전, 횡단보도, 교차로 등 주정차 금지구역에 위치한 경우
  4. 경찰 진입 통제구역 및 상습 침수 지역인 경우

이처럼 침수가 된 차량이라도 무조건 보상해주는 것은 아님을 알아두시면 혹시 모르는 상황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차보험을 통해 자연재해로 인한 손해 보장

대체로 자차보험 약관에는 자연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해준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수 차량에 대한 보상도 자차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손실 보상 가능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홍수, 태풍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
  2. 건물, 아파트, 개인주택 등 주차 중 침수
  3. 운행 중 불어난 물에 잠기는 경우

이처럼 제11호 태풍 힌남노 같은 태풍의 북상에 따라 발생한 침수차량 피해는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반응형

수리비 신청, 보상한도

침수로 인한 차량에 피해 생겼고 자차보험을 가입했다고 해서 모든 추산 피해액을 보상받는 것은 아닙니다.

침수차 피해보상 금액은 보험개발원에 따른 차량피해 기준액 기준에 의해 산정되고 청구되기 때문에 보험사 기준금액보다 높다면, 전손처리를 한 후 자차보험으로 정해진 금액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차량 가액보다 수리비용이 적다면 피해액을 전량 보상받을 수 있지만 자기부담금을 내야하기 때문에 실제로 따지면 100%를 보상받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차 내부에 들어있는 소지품들은 보상항목에서 제외 됩니다.(노트북, 가방, 의류 등)

보험처리 할증은 어떻게 될까요?

차량 간 사고로 인한 자차보험 처리 시에는 보험료 할증이 생깁니다. 하지만 침수에 따라 보험처리를 할 경우에는 별도로 할증이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침수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무리한 운전을 하거나 허용되지 않은 곳에 불법주차를 하여 본인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할증이 붙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반응형

자동차 구입 시 취등록세 감면 혜택

자동차 침수가 발생하고 그 피해로 인해 폐차를 했을 경우 자차보험 유무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살 때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신차를 사던 중고차를 사던 상관없이 모두 취등록세를 감면해준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하지만 취등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 침수차량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차 전부 손해 확인 증명서
  2. 피해사실 확인 증명서
  3. 폐차 확인 증명서

취등록세 간면 혜택기간은 2년 이내이기 때문에 침수차량 폐차에 따라 자동차를 새롭게 취득하시는 경우 참고하시기 바라니다.


오늘은 침수차량 피해보상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다음번에는 더욱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