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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 신청 방법 신청기간 대상 총정리

by 고구마냠냠냠 2022.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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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과 관련하여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대상, 신청방법, 신청기간 등 손실보전금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마련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금액이 20조 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이미 지원이 이뤄진 업체의 수가 350만 곳 이상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주춤해지고 안정세로 들어가면서 우리 주변 상권도 점점 살아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약 3년간 지속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손실이 크셨던 자영업자(소상공인) 분들의 손해는 막심하실 겁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도는 코로나19로 인해 그동안 손해가 누적된 자영업자들을 정부 차원에서 보상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금액도 600만 원 이상이라 어느 정도 체감이 될 정도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소상인 손실보전금의 지급대상, 신청방법 및 기간 등에 대해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란? 》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내세웠던 공약 중 하나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영업에 지장이 생기고 금전적인 손실로 이어진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입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대상 》

다음의 조건을 만족한 경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1.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로써,
  2.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 원 이하의 중기업이며,
  3.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로,
  4.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 12. 15. 이전이고
  5. '21. 12. 31.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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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및 대상 시설》

⊙ 지원금액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의 지급 금액은 일반지원과 상향지원 2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지원은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로 1·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정부에서 시행한 방역 조치를 이행한 경우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기본금액(600만 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향지원은 매출액 감소 정도가 큰 경우(매출 감소율 40% 이상)이거나, 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을 대상으로 일반지원보다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향지원의 경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금액이 일반 지원보다 크며, 매출 규모와 감소율에 따라 700~1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지원규모는 1, 2차 재난지원금의 평균 지급액이 440만 원 수준이었던 것에 비해 큰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 분들께 더욱 도움일 될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손실보전금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 대상시설

지원 대상시설의 자세한 내용은 글 아래의 공고 및 서식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만, 대상 시설에 대한 개략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시설

다만, 정확한 대상시설을 보시려면 이 글 맨 아래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공고 및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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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기간》

⊙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전금.kr)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홈페이지를 접속하면 보기쉽게 정리가 되어있어 크게 어렵지 않게 신청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온라인 신청절차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온라인 신청절차

⊙ 신청기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의 지급신청은 모두 '22. 7. 29.(금)까지입니다.

지급은 신속 지급과 확인 지급으로 나누어집니다. 말 그대로 신속 지급은 손실보전금이 빠르게 지급되는 지급방법이며, 확인 지급은 별도의 추가 확인이 필요하므로 신속 지급보다 지급 시 보통 소요되는 시간이 더 깁니다.

  • 신속지급 대상 :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 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사업체
  • 확인지급 대상 :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로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면서 신속 지급으로 지급받지 못한 사업체

또한, 이의신청은 8월 중으로 가능하며 별도의 안내가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시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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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알아둘 사항》

⊙ 문의사항이 있을 시

손실보전금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시 전화 또는 온라인으로 문의 가능합니다.

  • 전화 문의 : 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 ☎ 1533-0100 (평일 09 ~ 18시 운영)
  • 온라인 문의 : 누리집(www.소상공인 손실보전금. kr)

⊙ 손실보전금 사칭 문자 주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사칭 문자에 대해 주의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손실보전금에 대한 내용을 이용하여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등 사기에 이용하려는 경우가 있는 것 같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실보전금 사칭문자 주의
손실보전금 사칭문자 주의

⊙ 자세한 공고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에 대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찾으실까 봐 관련 공고를 다운로드할 수 있는 링크를 아래에 올려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공고 및 서식"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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