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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고용안정지원금(6차, 특고 프리랜서) : 신청방법, 지급일, 신청링크 총정리

by 고구마냠냠냠 2022.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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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피해를 입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에게 1인당 200만원을 지원하는 긴급 고용지원금 신청 접수를 6월8일부터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를통해 학습지 강사나 방문판매원 등 특수업종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6월 7일 고용노동부에서는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을 공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및 프리랜서에게 두텁게 보상하고자 1차 추경 때와는 다르게 직종을 제한하지 않고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6차 긴급 고용안전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통해 6차 긴급 고용안전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글을 통해 도움되는 정보를 확실히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6차 긴급 고용안전지원금(특고, 프리랜서)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입은 학습지 강사나 방문판매원 등 특고·프리랜서에게 생계안정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규와 기수급자로 나누어 지원해주는 형태입니다.

 

기존 100만원, 기수급자에게는 50만원을 줬지만 이번 제도의 시행을 통해 온전한 손실보상이라는 기조에 맞춰 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상향 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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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및 지원제외대상

① 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기수급자)

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6차 긴급 고용안전지원금(특고, 프리랜서)의 지원대상 및 지원제외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원대상

'22.5.12 기준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

  ◇ 지원제외대상

ㅇ 고용보험(근로자) 가입자

ㅇ 공무원・교사・군인 등으로 종사하는 자

ㅇ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자

ㅇ 기존 1~5차 긴급고용지원금 환수대상자로서 아직 환수를 하지 않은 자

ㅇ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중기부) 등을 수급하여 기존 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수급하지 않은 자

ㅇ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거나, 직전 1년 동안 실업급여 수급 이력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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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경우(신규 신청)

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경우 6차 긴급 고용안전지원금(특고, 프리랜서)의 지원대상 및 지원제외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원대상

 ’21.10~11월에 활동하여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고용보험(근로자) 가입자라도 ’21.10~11월 기간 내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지원

  ◇ 지원제외대상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라도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

 사업 공고일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다만, 고용보험 대상 특고 직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

♧  지원내용 : 200만원

 

♧ 신청기간 및 방법

6차 긴급 고용안전지원금(특고, 프리랜서)의 신청기간 및 방법은 기수급자와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가 다릅니다. 각각의 경우에 대한 신청기간과 방법을 정리해보았습니다.

① 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기수급자)

  ◇ 신청기간

(온라인) 202268() 09:00~613() 18:00

(방  문) 2022610(), 613()

  ◇ 신청방법

 (온라인)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신청

 (방 문)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후 인근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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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경우(신규 신청)

 신청기간

 (온라인) 2022623() 09:00 ~ 71() 18:00

 (방  문) 2022627() 09:00 ~ 71() 18:00

 신청방법

 (온라인)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신청

 (방 문) 신분증 및 제출서류 지참 ,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기타 알아두어야할 사항

① 중복수급 불가 사업

다음 사업과는 중복 수급 불가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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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부정수급 관련

거짓으로 지급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하고 최대 5 해당하는 금액이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6차, 특고 프리랜서)  신청방법, 지급일, 신청링크 등 자세한 정보에 대해 총정리 해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링크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긴급 고용지원금 시행공고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6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시행 공고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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