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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입국을 위한 비자 재소송 패소 - 법원 "유승준 비자 발급 거부는 적법"

by 고구마냠냠냠 2022.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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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이 20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을지 결정되는 비자발급 소송의 1심 결론이 오늘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은 병역기피 논란으로 한국 입국이 금지된 가수 스티븐 유(한국 이름 유승준, 46세)가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두 번째 행정 소송의 1심 결론입니다. 당초 지난 2월 14일에 선고가 예정되었었지만, 외교부 측에서 관계부처 회의록, 공문 등 추가 자료를 제출하여 추가 변론기일이 잡혀 선고가 연기되어 4월 28일 선고되었습니다.

 

 

 2022년 4월 28일 스티븐 유(유승준)의 국내에 입국할 수 있도록 비자를 발금해달라고 낸 두 번째 소송에 대해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비자발급이라는 사적 이익보다 공정한 병역의무 이행이라는 공적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 5부는 스티븐 유 씨가 LA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여권, 사증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누구라도 피하고 싶을 군 입대와 모두가 원치 않는 복무기간 그리고 누구나 두려운 위험과 희생을 함께 나누어 부담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전제조건은 '공정한 책임의 배분'이다."라고 전제했습니다. 또한, "스티븐 유의 존재가 대한민국 영토 최전방 또는 험지에서 가장 말단의 역할로 소집돼 목숨을 걸고 많은 고통과 위험을 감수한 대한민국 장병들과 그 가족들에게 큰 상실감과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다" 고 지적했습니다.

 

스티븐 유에게 비자 발금을 해줘 얻게 될 사적 이익과 발급되지 않았을 때 생길 공적 이익을 비교하여 판결하였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비자 발급을 불허함으로써 보호해야 할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유씨에게 대한민국과의 관계성을 회복하거나 국적이탈을 후회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국민에 가까운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정황이 엿보이지 않는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유승준의 입국 문제가 국민적 관심이 된 이유는 과거에 스티븐 유 씨가 인기를 누리며 가수 생활을 하던 중에 해외 공연 등 명목으로 출국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여 논란이 있었으며,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는 여론이 이어지면서 국민들이 크게 분노했고 국민적 감정을 크게 상하게 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스티븐 유씨가 스스로 선택한 길이며 그 결과에 대해서는 본인이 감당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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