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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없이 전입신고 하는 방법 | 민원24 | 정부24

by 고구마냠냠냠 2022.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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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대차 계약이나 매매를 통해 이사를 하게 되면, 집에 들어와 산다는 것을 그 동네에 신고해야 합니다.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지요. 이사를 가게되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여나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고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이 중 전입신고는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꼭 주민센터(동사무소)에 방문하여야 한다고 아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방문없이 인터넷을 통해 간단하게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바쁜데 직접 이동하지 않아도 되서 정말 편리해진것 같습니다.

 

방문없이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

전입신고를 하는 이유는 계약한 집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임대인이 변경되는 등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전입 온 날짜를 기록해 둠으로써 대항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입신고는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직장 등으로 바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요즘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전입신고 안내(정부24)

정부24를 통해 방문없이 전입신고 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해야겠지요?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여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정부24 | 메인 페이지 바로가기

정부24 | 전입신고 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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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24 페이지로 접속하여 전입신고 페이지로 들어온 후 신고를 클릭하세요.

 

② 인증서, 카카오 또는 네이버 인증 등으로 로그인을 하고 유의사항을 확인한 후 확인을 누르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뜹니다. 

 

③ 3단계로 구성된 정보를 입력하고 민원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전입신고 신청이 완료 됩니다!

 

 

참고사항

전입신고는 이사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만약 신청기한을 지나게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기한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전입신고를 신청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확인방법은 "정부24 → My Gov → 나의 신청내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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