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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CCTV 영상 확보하는 방법 | 도로, 블랙박스, 지하철 등

by 고구마냠냠냠 2022.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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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다니는 공간에는 CCTV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도로, 차량 블랙박스, 지하철, 엘리베이터 등 사각지대가 거의 없을 정도로 CCTV가 많습니다. 하지만 위치별 영상 보관 기간이 달라 가끔 사건이나 사고에 휘말렸을 때 CCTV 영상을 확보하려고 보면 영상이 지워져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CCTV 영상을 확보하는 상황이 오기 전에 미리 상황과 위치별로 CCTV 영상을 확보하는 방법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도로 CCTV

  • 영상 보관기간 : 25~30일
  • 확인 근거 : 범죄 의심행위, 교통사고 파악

CCTV의 위치에 따라 관리주체가 달라집니다. 보통 지자체나 경찰서에서 관리를 하며 CCTV가 부착된 곳 주변에 관리주체가 쓰여있습니다. 경찰서의 경우 CCTV 영상은 신고와 동시에 확인할 수 있지만,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경우 공개요청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열람시켜줍니다.

 

① 신분증을 들고 시청 또는 구청 교통관리과에 방문

② 확인하고 싶은 CCTV 위치를 이야기하고 CCTV 열람 및 복사 신청 서류를 작성(경찰 신고하지 않고 가도됨.)

③ 확인 거절 시, 정보공개청구를 하거나, 국민신문고에 민원 제기

④ 지자체에 방문하자마자 녹음을 켜고 녹음중임을 이야기하면서 요청하는 것 추천

 

차량 블랙박스

  • 영상 보관기간 : 2~3일
  • 확인 근거 : 범죄행위 의심 상황

대부분의 블랙박스는 별도 세팅을 하지 않았다면 주행 중 또는 외부 충격 시에만 녹화됩니다. 따라서 주차되어있는 차량의 블랙박스를 요구하더라도 녹화되어 있지 않을 확률이 큽니다. 사건이나 사고가 있었던 곳 주변의 차주에게 블랙박스 영상 제출 협조를 요청하여 영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① 뺑소니 등 사고가 났다면, 그 즉시 주변 차량의 차주에 연락하여 양해를 구하고 미리 블랙박스 확보 

② 교통사고가 났을 시 상대방이 블랙박스 제출을 거부한다면 경찰에 신고 접수 후 교통조사관에게 블랙박스 확인을 요청

③ 이 마저도 거절 시 정보공개청구 작성(단, 수사가 진행중일 때에는 영상 비공개가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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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시외버스 CCTV

  • 영상 보관기간 : 15일
  • 확인 근거 : 교통사고 파악, 차량 내 범죄

버스에 설치된 CCTV의 보관기간은 15일 정도로 짧기 때문에 경찰 신고 후 경찰을 통해 확인요청을 한다면 저장기간이 경과해 삭제되기 쉽상입니다. 따라서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면 미리 버스기사나 회사쪽에 CCTV 확보 요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 버스에 설치된 CCTV는 법령에 의해 정해진 특정 각도로만 촬영이 가능하고 음성녹음이 불가하다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탑승했던 버스의 차량번호 및 대략적인 시간을 미리 기록

② 버스 회사에 연락하여 상황 설명 후 담당부서에 연결 요청

③ 본사에 방문하여 담당 부서의 안내에 따라 CCTV 열람 확인서를 작성 후 경찰에 연락하여 CCTV 확인 일정 잡기

④ 사생활 문제로 인해 본인이 영상을 직접 열람할 수는 없고 경찰이 영상 확인 후 필요에 따라 증거자료로 확보 가능

 

지하철 CCTV 

  • 영상 보관기간 : 14~20일
  • 확인 근거 : 도난, 폭행 등의 범죄 의심 행위

역사 내·외부, 탑승 대기장소, 열차 내부 등 CCTV 위치마다 보관 기간이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2주 이상은 영상을 보관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전철, 지하철 내부의 CCTV 는 사각지대가 많기 때문에 기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폭행, 성추행 등 사건은 목격자의 진술이 중요하기 때문에 미리 주변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① 탑승 또는 하차한 승강장 번호와 대략적인 시간 기억해두기

② 개찰구 주변에 있는 도움 버튼을 누르거나 사무실 방문하기

③ CCTV 확인을 요청하고, CCTV 열람 확인서 작성, 제출

④ 경찰 출동을 요청하고 경찰이 오면 CCTV 확인

⑤ 범죄의 종류에 따라 진술서 작성 후 정식 접수하거나 경찰의 처리를 기다리기

 

학교 CCTV

  • 영상 보관기간 : 30일
  • 확인 근거 : 범죄 피해, 차량 파손, 도난, 시설 안전

학교 및 설치 장소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30일까지 보관합니다. 하지만 용량이나 다른 이유로 삭제될 수 있으니 사건 발생 후 10일 이내에는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사유로 열람 요청시 학교 측에서 거부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녹화된 영상을 다운로드 받아야 한다면 경찰 신고 후 경찰과 함께 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① 각 학교별 교무행정처(행정실) 방문

② CCTV 확인을 요청하고 개인영상정보 열람 청구서를 작성

③ 작성한 청구서를 가지고 학교 관리실 또는 서버실로 이동

④ 서류를 제출하고 CCTV 영상 확인

⑤ 녹화된 영상을 받으려면 모자이크처리 요청 후 7일 이내에 영상을 받을 수 있음

 

가게 CCTV

  • 영상 보관기간 : 가게마다 다름
  • 확인 근거 : 도난, 폭행 등의 범죄 의심 행위

개인 소유의 가게나 건물에 설치된 CCTV 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CCTV 데이터 보관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데이터가 삭제되기 전에 빠르게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죄 의심행위가 CCTV에 포착되더라도 주인이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경우에는 경찰과 함께 방문하여 최대한 협조를 요청해야 합니다.

 

① 경찰에 피해사실을 먼저 신고하고 경찰과 함께 방문

② 방문했던 가게나 건물 관리소에 CCTV 확인 요청

③ 경찰 입회 하에 CCTV 영상을 확인하고 증거로 제출할 때에는 모자이크 처리를 해주는 업체에 영상 맡기기(약 1~5만원)

④ 가게 주인이 CCTV 제출을 계속 거부할 때 증거로 꼭 필요한 경우 정식으로 경찰 영장을 발부하여 요청

 

마트 CCTV

  • 영상 보관기간 : 마트마다 다름
  • 확인 근거 : 도난, 폭행 등의 범죄 의심 행위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CCTV 데이터 보관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데이터가 삭제되기 전에 빠르게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죄 의심행위가 CCTV에 포착되더라도 주인이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경우에는 경찰과 함께 방문하여 최대한 협조를 요청해야 합니다.

 

① 경찰에 피해사실을 먼저 신고하고 경찰과 함께 방문

② 방문했던 가게나 건물 관리소에 CCTV 확인 요청

③ 경찰 입회 하에 CCTV 영상을 확인하고 증거로 제출할 때에는 모자이크 처리를 해주는 업체에 영상 맡기기(약 1~5만원)

④ 가게 주인이 CCTV 제출을 계속 거부할 경우 자료 보관만 요청한 후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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