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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릿찌릿

"전기공사"는 건설공사, 전문공사, 그 밖의 공사 중 어디에 해당할까?

by 고구마냠냠냠 2022.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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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5호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말이 나옵니다.

 

1. 건설공사, 2. 전문공사, 3.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

 

지금은 그 의미를 알지만 그 내용을 찾아가는 과정과 전기공사는 어디에 속하는지에 대해 적어두려고합니다.

 

업무를 하면서 전기공사가 저 3가지 조건 중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 또는 안되는지를 확인해야 할 일이 생겨 찾아보던 중 저런 용어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법령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한참을 헤맸던 것 같네요. 

 

1, 2, 3번 용어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보면됩니다. 그 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건설공사의 정의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를 보면 건설공사, 종합공사, 전문공사의 정의가 나와있습니다. 건설공사는 토목공사 등 시설물 설치, 유지 보수하는 공사로 정의되어있습니다.

 

종합공사는 건설공사 중에서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시설물을 시공하는 공사을 뜻합니다.

전문공사는 건설공사 중에서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에 관한 공사입니다.

 

전기공사는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기공사는 그 밖의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종합공사와 전문공사의 구체적 업종

 

그렇다면 종합공사와 전문공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업종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종합공사와 전문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보면 확인 가능합니다.

 

별표 1에 그 내용을 정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종합공사 업종 종류

종합공사에는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이 포함됩니다.

 

전문공사 업종 종류

 

전문공사는 꽤나 많습니다. 사진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전문공사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하수도설비공사업, 철도·궤도공사업, 철강구조물공사업, 수중·준설공사업, 승강기·삭도공사업, 기계가스설비공사업, 가스난방공사업, 시설물유지관리업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

 

그렇다면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는 아래와 같은 공사들이 속하는 것이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 수리공사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의 내용을 따르지 않고 각각 관련법령에 따라 시공하면 되는 공사들입니다.

 

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라.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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